의료비 세액감면 요건 확인하고 공제 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확인하고 공제 받아요

과세연도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비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조건, 대상, 한도에 대하여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모든 의료비를 공제해주진 않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700만 원까지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분명한 조건과 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 됩니다. 나이,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총 급여 3를 초과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3를 초과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3를 초과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습니다.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도 동일) 총급여 매년 급여 세금 면제 소득 난임 시술비의 경우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의 경우 20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ex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를 300만 원 사용한 경우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 사용한 병원비 150만 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150만 원의 15인 225,000원이 연말정산 세액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의료비 공제 질문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1. 병원비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병원비에 해당되어 이곳에서 진찰, 치료, 수술, 입원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간병인비나 진단서 발급비용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라식과 라섹 라식과 라섹수술 비용은 그 목적이 시력교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3. 치과 치과는 치료의 목적인지 미용의 목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극장 할인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영화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과관 마다. 할인 금액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주민센터를 통행 신청가능

상시 보호가 필요하신 독거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치매환자 아니면 자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합니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되며 집안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활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됩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미용, 성형수술비 아니면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 구입비 건강보조식품, 보약 등 보톡스, 지방흡입, 치아미백, 교정 임플란트, 모발이식 등 보험기업 실손의료비로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과 납입 내역서를 근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의료기관약국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병원용품 역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계산기만 있으면 손쉽게 세액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 3를 초과 지출한 병원비의 15를 연말정산 시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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