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후 운동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임플란트 시술후 운동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인플란트 수술은 치아를보존하고 미소를 되찾는 좋은 방법이지만, 수술 후 통증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정상적인 과정이며, 적절한 관리를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인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제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란트 수술은 잃어버린 치아를바꾸는 방법으로, 뼈에 인공 치아 뿌리를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인플란트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 부위의 상처가 아물고, 인플란트가 뼈와 융합되고, 새로운 보철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나 지속 시간은 개인차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발생 사례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발생 사례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발생 사례

A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4월 6일 C치과의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아래턱 4개 치아가발치되어 상실된 상태였다. A는 2달 뒤 C치과의원에서 4개의 치아에 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다음 날인 6월 5일 좌측 안면부 감각이 부은 것처럼 얼얼했다. 또 6월 11일에는 아랫 입술과 턱 사이 하순 부분의 감각이 얼얼함과 깨물면 깜짝 놀라는 증상을 보였고,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C치과의원은 6월 18일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요법과 비타민 B를 처방했지만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8월 16일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요법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

A는 7월 27일 C치과의원을 방문해 파노라마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후 10개의 치아를임플란트 하기로 하고, 8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치과의사인 K는 같은 해 10월 6일 C치과의원을 인수해 상호를 D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K가 C치과의원을 인수할 당시 A는 6개 치아에 관해 임플란트 식립을 마친 상태였다. K는 그 뒤 나머지 4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는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면서 현재 위턱상악 다수 치아의 결손, 치조골치아를붙잡으며 잡으며 잡고 있는 골조직 위축, 만성 치주염 등을 앓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치과의원의 과실을 일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이전 A의 상악골은 전반적으로 골질량이 부족한데다. 만성치주염도 있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에 관해 법원은 하지만 D치과의원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서로 들러붙는 것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했고, 유착되지 않은 뼈에 보철치료를 해 저작압이 가해지면서 이식된 뼈가 유착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D치과의원이 식립한 앞니 21번 치아는 식립방향이 원심 경사된 상태로 부적절하게 식립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C의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패혈증, 간농양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임플란스 식립 후 지속적으로 발열과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원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독과 항생제만 처방해 패혈증, 간농양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C의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임플란트 시술의 필요성,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가.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당뇨를 앓아 패혈증에 취약한 소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이전에 전신건강, 과거병력, 순환기 및 호흡기 질환 유무 등에 대한 사전검사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만성치주염이 심한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염증이 심한 아래턱 어금니 부분을 발치한 후 그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3 원고는 시술 후 통증과 부종, 발열이 발생해 세차례나 피고 의원에 내원해 증세를 호소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병원균 감염이나 다른 질환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으로 혹은 전원조치를 통해 정밀한 검사 및 진단을 했어야 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원은 정밀 검사나 진단, 전원을 하지 않은 채 소독과 항생제 처방만 했다.

임플란트 시술은 고통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시술 중에는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마취 효과가 사라진 후 고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몇 일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통증 완화제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의료진은 환자의 안락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시술 전에 마취에 관해 세밀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발생

A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4월 6일 C치과의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아래턱 4개 치아가발치되어 상실된 상태였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결손,

A는 7월 27일 C치과의원을 방문해 파노라마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후 10개의 치아를임플란트 하기로 하고, 8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치과의원의 과실을 일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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