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
올해 연말 정산을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야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관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임금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에 놓친 2023 연말정산 환급 신청을 접수하면 회사에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서 비상금 두둑이 만들어봐야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집단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그간 에서 로그인해 정보를 확인한 뒤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회사를 직접 제공해 연말정산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단, 회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전 방식으로 별도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의 경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로 서비스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퇴직자의 납부내역을 이전 직장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등 번거로움 없이 발급할 수 있고, 납부내역은 다른 재발급 절차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내년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및 기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굉장히 어려웠던 연말 정산 과정을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집은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편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알리고 싶지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방법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집단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각 항목별 발급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