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주의 각종 사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요건 (공제 대상, 한도, 의료비 범주의 각종 사례)

즘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실비 보험 적용분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건강한 게 제일이고 병원약국은 가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나 의료비나 약제비가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어렵지만 더디게 정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와 그 가족연말정산상 인적공제 대상들을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의료비나 약제비, 안경구입비를 제공한 경우 본인의 총 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의료비 금액에 15난임 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에 시행하는 2022년도 연말정산부터는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20로 신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노인공공 일자리 참여 가능
2 노인공공 일자리 참여 가능

2 노인공공 일자리 참여 가능

만 60세 이상일 경우사회서비스령 선도모델,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공익활동기초수습자에 한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으로 여러가지 일자리가 있으니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생활을 계속하시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자리 정보확인은 노인일자리 여기, 주민센터, 노인 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실손보험, 실비 공제 처리방법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실손이나 실비로 받은 의료비 총액을 제하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계산 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의료차지하는 비율 실손으로 받은 금액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개인실손은 자신이 낸 보험금으로 받은 것인데. 연말정산에서 배제되다니. 어이없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었고 이전에는 그냥 하던 대로 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비공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이제는 모두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성 안 하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세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부모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올해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항목 중 난임 시술비만 공제율 20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30까지 올랐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려운 경우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20 적용됩니다. 상기 두 항목은 모든 의료비 항목은 공제율 15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제한 없는 대상은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한도가 있는 경우는 작년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 전체 조건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노인공공 일자리 참여

만 60세 이상일 경우사회서비스령 선도모델,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만 65세 이상일 경우 공익활동기초수습자에 한함,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으로 여러가지 일자리가 있으니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사회생활을 계속하시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질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손보험 실비 공제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실비나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받았다면 이 의료비는 연말정산에 어떠한 방안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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