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및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공제대상 및 계산법

연말정산 준비합니다. 보시면 빠짐없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 공제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가 없습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연중에 꼭 깨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애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과거에 소득공제였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제항목입니다. 본인의 총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비까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나이와 소득과 무관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대하여 합산할 수 있기에 가족 간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이진 아니면 자신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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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방법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특히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고객센터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전용 연말정산 매뉴얼, 유튜브 동영상, 안내책자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 외국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꿀팁들도 함께 안내해두었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소득공제

내용 1년간 납부한 월세에 에 대해 총급여액의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주택 소유 여부, 규모, 기준시가, 전입신고 여부와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연말정산 때 필요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월 임차료지출증명서류 등 공제 한도 신용, 체크, 직불카드 사용액 합계에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 30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공제로 혜택을 채운 경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세금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가급적 세액공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선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분명한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 방법

첫 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받은 대상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인적공제가 연령 요건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몰아줄 수 있지만 다른 연말정산 신청 가족과 의료비 제출 내역이 중복 반영돼서는 안 됩니다. 의료비 본인에게 몰아주기 사례본인 소득 인적공제 없음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자녀 1명아버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인적공제 엄마 1명위와 똑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은 본인과 합산은 배우자와 아버지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인 자녀와 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는 합산 불가합니다.

본인 기준에 몰아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특히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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